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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전세임대주택 청약 수도권 쓰리룸 신혼부부 혜택 신청하는 법

바카이브 2024. 11. 26. 09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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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이라면 LH에서 보증금을 최대 80%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

 

- LH가 제공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, 본인이 직접 집을 선택하면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

 

◆ 공고일정

접수기간 : ~ 2024.12.31까지 접수 중

 

 

◆ 신청자격

무주택세대구성원

소득, 자산 기준 충족한 자

신혼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유자녀 혼인가구, 신생아 가구

*자세한 자격조건을 입주자모집공고 참고

 

 

◆ 지원한도액

수도권 : 24,000만 원

광역시 : 16,000만 원

기타 도 지역 : 13,000만 원

*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

 

전세금 총액 :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% 이내로 가능

(ex 수도권 : 60,000만 원)

 

 

◆ 임대조건

임대보증금 :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%

*수도권에서 전세금 20,000만 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16,000만 원 지원

*지원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 부담

 

 

◆ 접수처

LH청약플러스

 

*2024년 공금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가 초과될 경우 도중에 접수가 끝날 수 있는 점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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